[사건번호]
국심1994부4417 (1995.05.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와 내부보고용 결산서의 내용이 틀려 내부결산서를기준으로 익금산입시 실지지출이 확인되는비용도 추가손금산입 가능.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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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이 94.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82,949,68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한 584,862,798원,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53,362,75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한 546,719,429원 및 주주들에 대해 배당처분한 186,000,000원은
1. 지급이자 과소계상액 (91.1.1~91.12.31 사업년도-52,474,205원, 92.1.1~92.12.31 사업년도-129,609,804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융기관 이자 등은 손금산입하고
2. 수입누락액(91.1.1~91.12.31 사업년도 584,862,798원, 92.1.1~92.12.31 사업년도 546,719,429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내부결산서”의 자금집행내역서에 의해 사내유보 또는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할 금액을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 이를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재무재표 이외의 또 다른 내부용 결산보고서(영업실적현황, 손익계산서 자금운용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이하에서는 “내부결산서”라 약칭한다)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내부결산서”를 확보한 후 “내부결산서”와 세무서에 보고된 결산서를 대사한 바,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94.1.19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의 법인세 182,949,680원 및 92사업년도의 법인세 153,362,75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91 사업년도의 수입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584,862,798원 및 ’92사업년도의 수입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546,719,429원과 ’92사업년도의 증자대금 186,000,000원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주청구주장
가) 처분청에서 수입누락으로 익금가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91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한 526,134,870원 중에서 152,796,850원을 차감하고, 92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한 489,379,714원 중에서 169,706,031원을 차감해야 하며
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이 “내부결산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91사업년도에 지급이자외 407,032,195원과 ’92사업년도에 지급이자외 534,634,299원을 추가로 손금에 가산해야 하고,
다) 또한 ’91사업년도의 상여처분액 584,862,798원과 92사업년도의 상여처분액 546,719,429원 역시 “내부결산서”의 자금운용표에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91사업년도의 407,302,195원과 ’92사업년도의 534,634,299원을 위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라) 처분청에서는 ’92사업년도중 법인명의로 차입한 186,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이 법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되고, 그 구좌에서 인출되어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주주들에 대한 배당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조사를 다하지 못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 바, 즉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의 재산을 담보로 청구법인명의로 2억원을 차입하여 선이자와 담보설정비용을 차감한 “쟁점자금”을 청구법인명의의 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실차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배당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등 금융비용을 부담할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결산상 차입금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데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자금을 처분청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예비적청구주장
정부결정수입금액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과소하여 기장내용이 신빙성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의 주청구에 대한 의견
가) 매월영업실적 분석표의 매출액과 “내부결산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매월영업실적분석표는 법인대표이사등에게 정식 내부결재를 받은 서류로서, 회사 보관중인 월 운송집계표와 차량사고 수리비 대장등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내부결산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등 기재내용 정당하며, “내부결산서”상 손익계산서의 제경비 실지금액과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액계산서의 경비 대사한 바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내부결산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 지급이자 차액분은 회사결산 미반영분으로 실사용처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용인정 불가하며
다) “쟁점자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처분 한 것은 “쟁점자금”을 법인명의로 차입후 동 금액중 회사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자금”이 인출된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는 OO렌트카(주)의 계좌로서, 동 계좌에 당법인의 수입금액중 일부가 입금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볼때, 동 계좌의 자금은 법인자금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당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이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후 조사일 현재(93.8.23)까지 각 주주등으로 부터 회수한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단지 실지조사한 과세표준이 추계소득을 상회한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회사기장 및 제증빙 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에서 수입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의 계산이 맞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내부결산서”상 지급이자 등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3) 수입누락 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쟁점자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5) 이 건 예비적청구로서 수입누락비율이 상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와 ’92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수입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인 526,134,870원(’91사업년도)과 489,379,714원(’92사업년도)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152,796,850원과 169,706,03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이미 수입누락액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중 손금에 가산하지 못한 금액이 ’91사업년도에 407,032,195원, ’92사업년도에 534,634,299원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지급이자 차액분으로서 회사결산에 미반영되었고 실사용처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당 심판소에서 “내부결산서”중 손익계산서와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비교하여 본 결과, 차이의 원인이 감가상각비와 기밀비 그리고 지급이자임을 알 수 있어 각 과목별로 추가로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1) 먼저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365,480,000원과 ’92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412,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바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기밀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1) 먼저 관계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에 기밀비 지출사실은 “내부결산서”의 손익계산서와 자금집행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여진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중 정식 결산상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의 차액(’91사업년도 - 52,474,005원, ’92사업년도 - 129,609,804원)을 손금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 먼저 관계법령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6조 제11호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입금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이나,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내부결산서”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1사업년도와 ’92사업년도의 지급이자가 각각 180,545,206원과 249,167,300원이며, 이는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내부결산서”의 자금집행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세무서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에는 각각 128,071,201원과 119,557,496원으로서 그 차이(지급이자 과소계상분)가 각각 52,474,005원과 129,609,804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지급이자 차액분을 청구법인이 결산에 미반영한 것으로 실 사용처등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실 사용처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조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항변자료에 의하면 지급이자 차액분의 채권자는 OO은행 OOO점,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O OO조합, OO화재해상보험, OO은행OO지점, OO은행 OO지점등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의 차입금이며, 채무장명의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주주와 종업원명의로서 그 금액이 ’91사업년도는 37,672,284원, ’92년도는 98,403,064원에 달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지급이자 차액 대비 91년도는 71.8%, 92년도는 75.9%에 상당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이나 다른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나 “내부결산서”의 합계잔액 시산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내부결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았다면, 일관되게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으로 가산하여 달라는 전시 지급이자 차액이 실지 지출되었는지를 “내부결산서”의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내부결산서”의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91년도의 수입누락금액 584,862,798원(부가가치세 포함)과 ’92년도의 수입누락금액 546,719,42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2) 여기에 관련된 법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를 가려, 그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 제외)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하고,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포함)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며,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다만,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전시 수입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내부결산서”의 자금집행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누락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수입금액과 어음할인·차입금 등 자금의 원천에서 인건비, 일반경비 등 일반경비와 지급이자, 기밀비등 영업외 비용 그리고 차량 할부어음반제 등 부채감소와 차량구입, 정기적금, 단기대여금 등 자산의 취득과 같이 자금의 운용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의해 각 계정과목별로 검토하였더라면 정기적금 등 사내유보로 남아있는 금액,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이자,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기밀비, 단기대여금 등과 같이 대표자 상여처분할 금액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관계조사를 하지도 아니한채 수입누락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부분 재조사 하여 사내유보할 금액과 상여처분할 금액을 구분하여 사외유출된 금액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마. 쟁점“(4)”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92.12.5 금 2억원을 증자함에 있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92.11.25 청구법인 명의로 2억원을 융자받아, 이 자금이 청구법인 명의 구좌에 입금된 후 인출되어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금(186,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주주들에 대해 배당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주주 개인의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차입금인 바, 즉 관계행정청으로 부터 자본금을 증가시킬것을 지시받고 단시일내 상당한 자금의 마련이 어려워 융자의 편의상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주개인의 재산을 담보로하여 지급이자등 관련비용을 부담하고 차입함으로서 “쟁점자금”의 최종 부담자는 주주개인이며 또한 청구법인도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쟁점자금이 법인의 차입금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법인의 자금으로 보고 배당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당심판소에서 쟁점자금의 대출처인 OO은행OO지점에 확인한 바 심리일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92년말로 상환하고 대신 3억원을 신규대출로 처리하므로서 실질적으로 상환되지 않았음), 대외적으로 쟁점자금을 변제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주들로 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자금을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바. 쟁점“(5)”인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누락비율이 91년도는 45.5%, 92년도는 35.5%에 달하고 있고, 이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해 91년도는 2배, 92년도는 3배에 이르고 있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타당한지 여부를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수입누락비율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91년도는 31.3%, 92년도는 26.2%이며, 정부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91년도는 19% 92년도는 25%정도 밖에 높지않아 청구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이 “내부결산서”와 비교해 볼때 수입금액 누락과 영업외 비용 차이등에 불과하여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대법 83누118, 1983.6.28외 다수 : 같은 뜻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