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1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광장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며 술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부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자 “ 내가 언제 때렸냐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면서 자중하지 못하고 또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 정도,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