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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613 | 양도 | 2009-05-13
[사건번호]

조심2008중2613 (2009.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단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2008.6.5.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3,95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 O,OOOO, OO OOO O OOOO O OO O 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1997.5.30. 취득하여 2006.2.13. 양도하고 2007.5.28.「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6,28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주) 외 3개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4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전입하여 1997.5.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전업농만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 2004년 2월경 OOOOO OOO 소재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으로 2007년 6월말까지 경기도 OOO 소재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 바, 위 생산직 근무기간 중에도 농번기는 물론 휴일,하루 중 새벽 및 퇴근 후 등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하였고,비록 농사직불금 수령, 농업기계 등록 등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되어 있으나 농사과정 전반에 있어 남편과 협업하여 경작하는 등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약 8년 9개월) 중 공장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 영농사실을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일부 증빙들은 청구인의 남편인 조OO의자료로 확인되며, 영농과정에 해당하는 벼파종·이앙·수확 등에있어실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토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5.30. 30,799천원에 취득하여 2006.2.13.최OO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함에 따라 약 8년 9개월간 쟁점농지를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OOO OOOO OO O OOO으로 쟁점농지의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주소인OOOOO OOO OOO OOO OOO에서 세대주인 청구인의 남편조OO(OOOOOOOOOOO) 및 청구인의 아들 조OO(OOOOOOOO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OO 외 1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97.5.30.)하여양도(2006.2.13.)하기 까지의 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음을 보증한다는내용이 나타난다.

(4)2008.2.27. OOOOOOO OOOOO이 교부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의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사업장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이 확인되며,이 중2005.3.2. ~ 2005.6.6.간 약 3개월 4일 및 2005.7.11. ~ 2005.10.31.간약 3개월 20일은 공백기간으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기간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5)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중 최근 일부의 급여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4월 총지급액 921,3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 47,700원 등 공제액 134,750원을 차감한 786,550원을지급받았고, 2007년 5월에는 총지급액 1,150,0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44,550원 등 공제액 167,990원을 차감한 982,0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2007년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조OO가 OOOO으로부터 총 2,863,110원,2007년 청구인이 957,430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나타나며,2007.5.22. OOOOO OOO OOOO이 교부한 농지원부의사본에 의하면,청구인의 남편인 조OO는 OOOOO OOO OOOOOO OOOOO O O,OOOO O OO O OOOOO O OOOO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7)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3.19.)에 대한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8년 9개월 중 생산직 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자료는 남편인조OO의자료로 확인되는 점, 벼파종·이앙·수확 등 쟁점농지의 경작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약 8년 9개월 중 약 2년간(이 중 약 6개월24일은 공백기간)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당시 일당 3만원 정도로 월평균 80 ~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단순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시근무하였던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 OOO OOO로청구인의거주지인 OOOOO OOO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있었으며,쟁점농지의 취득일(1997.5.30.)부터 양도일(2006.2.13.)까지청구인의 아들조OO(OOOOOOOOOOO)은 그 당시 나이가 만 10세 ~ 19세로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OO 외 14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양도하기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2008.1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남편 조OO는현재3,600평 정도의 논을 경작하고 있고, 과거에는 25,000여평의대단위농지를 경작하던 농업인으로 가정형편상 청구인이 공장에 나가일을하였는 바, 볍씨 및 농업용유류 구입, 벼출하 등을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하였으나 현재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짓고 있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인 8년 이상 남편과 협업하여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작업의2분의1 이상을 쟁점농지에 투여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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