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631 (2001.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송달로서 그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기산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6부3439 / 2007구5068
[주 문]
하하고,
2. 2001.1.16 청구인에게 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158,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OO에서 OO교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피, 무스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1~3월에 (주)OO그린상사로부터 공급가액 45,767,272원의 세금계산서 4매, 1999.4~6월에 (주)OO제화(위 법인들을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9.7~9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OO엔터프라이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112,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1기와 1999.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22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425,570원을 경정고지하고,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이 1999.2기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158,2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2001.1.2 동 납세고시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들로부터 1999.1기에 실제로 75,767,272원의 모피와 무스탕을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63,610,455원을 판매하였음에도 가공매입으로 부인한다면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76,225,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신고하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과를 통보하거나 통지함이 없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 다세대주택 1층 102호 대지 29.5㎡, 주택 35.0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0.11.3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여 1999.2기 17,272,728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모피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는 2000.7.12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2000.7.19 반송되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에너지(주)로 재송달하였고, 2000.7.22 OO에너지(주)의 직원 OOO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전통보없이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1999.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0.12.1 청구인의 주소지인 관악구 OO동 OOOOOOOO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이사)되어 2001.1.2 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0.4.11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1999.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규정하고 있다.
(2) 쟁점(2)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으로 등기송달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425,570원의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1999.7.19 반송되자 2000.7.21 등기우편(접수번호 제24287호)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에너지로 위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2000.7.22 (주)OO에너지의 종업원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반송된 고지서 인수처리대장과 시범아파트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2000.3.20)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OO에너지의 종업원 OOO가 청구인의 1999.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0.21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29일이 경과한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7~9월에 공급가액 16,112,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동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액 14,869,000원을 포함하여 19,875,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1999.2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업과 비철금속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제 모피나 무스탕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