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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363 | 소득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9전1363 (2019.12.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6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3.10. 개업한 인삼 도소매업체 OOO의 사업자로 2017년에 OOO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8년 8월~11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과 인척관계)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이고,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서2675, 2010.11.1. 같은 뜻임)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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