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14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