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998 | 토초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4서1998 (1996.11.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6,000,28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58.5㎡중 1/6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