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711 (2000.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월~1998.12월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서울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텐파이프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8건 공급가액 97,300,000원, 세액 9,7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우리나라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한파로 인하여 회사경영이 어렵게 되고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 있어 시중의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이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기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경정조사일(1998.11.10)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8.1.1부터 1998.9.30까지 청구외 OOOO(주)외 70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05건 공급가액 3,295,465천원을 부당하게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중에 청구외 (주)OO철강외 6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99건 공급가액 2,893,084천원을 허위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장(1998.12.29)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부분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대가로 세액의 7~8%정도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1998.11월)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10.2부터 1998.12.7사이에 97,300,000원의 스텐파이프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대금 수수사실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