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83 (1997.04.23)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귀 질의의 1995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귀 질의의 1996년 2기)의 부가가치세는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질의 나) 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붙임 :※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본인이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제조업, 종목: 분말 야금제품, 금속단조표면가공제품)로 동 업체의 매출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의거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매출액 현황(전부 제조업매출이며 여타 매출은 없음)
1995년 1기
39,800,000원(1994년에도 동 사업을 영위하였음)
1995년 2기
83,900,000원
합 계
123,700,000원
1996년 1기
38,600,000원
1996년 2기
158,700,000원
합 계
197,300,000원
나. 만약에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조업 매출이 있고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부가세액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