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41 (2014.10.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 이 건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공동사업자 미등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등록 공동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관련 제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은 2004.4.28. OOO에서 부동산 OOO 등 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이하 “그 외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개업하여 수익을 분배(50:50)하면서,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들의 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OOO(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를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2013.7.3.자로 박OOO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별지]와 같이2013.9.2.~2013.10.1.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박OOO에게는 그 외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에 대한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악의적 방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아니라 세법상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 누락된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박OOO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원천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그 외 청구인들이 되어야 하는바, 부동산중개사업에 초기자금을 투자한 단순 “투자자”인 청구인 박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매출액 없음”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매출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금액 축소에 대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필요경비(인건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용 계좌로 신고·등록되지 않은 그 외 청구인들의 개인계좌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금액 은폐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OOO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박OOO에 대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타당하고, 청구인 박OOO은 그 외 청구인들로부터 “회장” 또는 “사장”으로 불리며 그 외 청구인들이 작성한 원시장부를 열람하여 개별거래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 박OO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1조(가산세)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추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3)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일반 현황은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일반현황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6곳을 동시에 조사착수(일시보관조사)하여, 청구인 박OOO과 그 외 청구인들이 영업이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 위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일자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원시장부 및 엑셀 파일 등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파악한 그 외 청구인들의 자료 제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표6>과 같다.
2)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신고 매출과세표준과 실제 매출과세표준의 차이 및 신고비율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신고누락된 매출과세표준은 총 OOO으로 확인된다.
<표7> 부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매출과세표준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박OOO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용 계좌는 다음 <표8>과 같이 2013.5.31. 이후 “부동산OOO”의 사업용 계좌만이 신고되었으며, 그 외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된 그 외 청구인들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8> 부동산OOO의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
(마) 쟁점사업장별 원시장부상 수입내역에는 일자, 번지, 임대, 임차, 합계, 누계금액, 수입과 지출에 의한 수익 등이 적시되어 있고, 지출내역에는 일자, 내역, 금액, 합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책상 위에 그 외 청구인들은 “소장”으로, 박OOO은 “사장”으로 표기된 사업장 연락처가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 공동사업의 범위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되었고, 그 개정취지(2006 간추린 개정세법)를 보면,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를 해소(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개정이유가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 기장이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공모를 통한 소득금액 은폐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단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쟁점사업장별 원시장부는 실제 그 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온 업무노트로서 청구인 박OOO도 이에 기초하여 이익을 분배받았으며, 그 외에도 쟁점사업장 운영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포함한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은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충실히 협조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별도로 보관하던 엑셀파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의 내용과 같이해당 엑셀파일은 조사당시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담당 세무사가 (처분청이 영치한) 원시자료 및 컴퓨터내 자료를 근거로 재정리한 것이며, 책상서랍 등에 있던 자료 등을 “사업장 이외의, 은밀한 장소”라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그 외 청구인들은 이익분배의 효율성을 위해 각각 2개 계좌(A: “고객의 위탁금액을 관리하는 계좌” / B: “부동산중개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를 사업용 통장처럼 사용하여, B계좌를 통해 사업장의 수입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는바, 만약 청구인들에게 악의적 조세탈루 목적이 있었다면, 처분청이 매출액을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을 해당 통장으로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청구인 박OOO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사업장등록 신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의 첨부 없이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반려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장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유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①병원 및 ②약국개설에 대한 공동사업장등록을 불이행한 것은 ① 1인의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상 사업자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② 쟁점사업장이 「약사법」상 변경개설 등록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시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3)만약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장 등록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에 의거하여,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 단순 “자금투자자”인 청구인 박OOO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외 청구인들의 국세에 대해 박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박OOO은 투자자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장부를 확인하여 한달에 한 번씩 그 외 청구인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아 투자금만 회수하였을 뿐, 중개사무소의 운영방식 및 세금에 대해서는 개입한 바가 없으며청구인에 대한 호칭 “사장”은 업무상의 직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존칭의 표현에 불과하다.
2)애초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박OOO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중개사무소 영업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고, 박OOO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정산을 위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뿐, 별도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어 청구인 박OOO은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원 또는 「소득세법」상 제43조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80조에 따라 영업자(그 외 청구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의 대상자도 될 수 없다.
(4)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용계좌 2개를 통하여 고액의 수입을 은폐하였고, 이는일시보관을 전제로 한 조사 및금융추적조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가 불가능하였던 점,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지는 점, 각 쟁점사업장의 책상 위 연락처에 그 외 청구인들은 “소장”으로, 청구인 박OOO은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청구인 박OOO은 단순 호칭상 “사장”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실제 각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보이고, 청구인 박OOO과 그 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박O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박OOO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사업을 한 행위는 개인 사업편의 및 관련 제세 탈루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청구인 박OOO의 경우 5개 사업장에서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누락·분산하는 효과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동사업장 미등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③과 관련하여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의 개정취지 상 익명조합도 공동사업 과세대상이며, 청구인 박OOO은 월마다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외 청구인들로부터 수익실적을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번호·청구인·과세처분 명세
【별지2】청구인별 주소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