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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25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8:14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47 세, 여) 가 전일 발생한 교통사고가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찾아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의 앞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차량을 약 2~3 미터 가량 2회에 걸쳐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블랙 박스 분석 사진

1. 블랙 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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