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7가단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