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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470 | 상증 | 2019-06-27
[청구번호]

조심 2019서1470 (2019.06.27)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 일자에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곧바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과 ◎◎◎ 계좌에서 □□시청에 직접 납입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할 지방세를 대납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8.12.13. 청구인들에게 한 2017.5.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OOO․OOO․OOO․OOO 등 4인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이 2009~2017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과 아들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등 OOO원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2018.12.13. OOO에게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이체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가족의 공동 생활비 등의 용도로 이체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기간 중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액은 교회헌금, 소송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은 배우자 OOO가 생활비를 절약함하여 저축한 것이다.

(나) 부부 간 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쟁점급여는 아들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정당한 노동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73세인 2008년에 종중 재산(토지)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이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바, 사업 및 사회 경험이 많은 아들 OOO은 자신의 개인 사업을 마다하고, 피상속인의 송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나)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중 수익용 임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는바, 쟁점급여는 쟁점건물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비용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고령의 피상속인은 송사에 휘말리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병인이 필요했음에도 간병인 고용 없이 OOO이 송사 업무와 동시에 간병인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라) 개인사업 등을 마다하고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매월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것이 상식에 맞는 과세행정인가 반문하고 싶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체액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없는 금액으로, 상속세 회피를 위해 사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금융자금은 OOO원인데, 이 중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차액OOO 전부가 생활비 등 소모성 소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 쟁점이체액 OOO만을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본 것이다.

(나)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임을 감안하여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것은 모두 제외하였고, 출금되지 않고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금액만을 쟁점이체액으로 보았다.

(2) 쟁점급여를 정당한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당초 쟁점건물을 관리한 대가라고 소명하였으나 근거가 미약해지자 간병 등의 대가로 변경하였는데, 이 또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지급사유는 지급 당시 결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나) 피상속인의 송사 대리 및 간병 등을 내세우며 그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상속받아 처분하여 청구인은 자신 몫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인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7.5.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7.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OOO원 이상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되어 관리된 금액에 대하여 그 합계액 OOO원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는데, 청구인들은 그 중 쟁점이체액 OOO만을 불복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17.5.7.) 당시 청구인 OOO의 금융잔액은 OOO원이다.

(라) 피상속인이 2002~2006 중 양도한 부동산가액은 OOO원이고, 연평균 부동산임대수익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급여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바) 쟁점기간 중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연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별도의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기간 이전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하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8년 6월 OOO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시작하여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2.8.30.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나) OOO은 피상속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과 2009.8.13.~2016.5.20. 중 이메일 347건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진행하였다면서 해당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말기 OOO질환자로 2013.9.2.~2017.3.22. 중 533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OOO병원 통원치료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 내과의원 및 OOO내과 등에서 혈액투석을 받았으며, OOO대학교 의료원에도 70회 이상의 치료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요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체액 관련

(나) 쟁점급여 관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가액과 쟁점건물의 임대수입 등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을 것임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 배우자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자유출금계좌가 아닌 정기예금계좌로서 OOO원 이상의 금액은 통상적인 생활비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쟁점이체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하고OOO,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자동으로 추정될 수 없는바, 처분청은 계좌입금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추가 과세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유입된 자금과 비교할 때,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가액이 미약하다는 점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은 유입자금 중에는 종중재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 지분으로 수령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송결과(관련 판결문 제출)에 따라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문중들에게 배분하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취득에 OOO원(해당 아파트는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 신고), 그간의 소송비(피상속인의 구속 및 문중 토지와 관련 20여건)로 약 OOO원, 고령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약 OOO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둔 그간의 상황과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자유출금계좌가 아닌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서 OOO원 이상만을 증여로 보았다고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금융계좌잔액이 불과 OOO원이라는 점에서,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지 및 인출되어 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용, 병원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단순히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체된 자금은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출이 OOO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바, 결국 증여세의 과세요건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OOO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해석이 조세회피나 납세의무누락 등 조세형평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체액에 대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락할 목적으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노동의 반대급부로서 정당한 대가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 외에 환경미화원과 OOO을 쟁점건물의 관리자로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증여로 보지 않았는바, OOO까지 쟁점건물의 관리자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건물의 규모(4층)와 연평균 임대수익OOO을 감안할 때, OOO까지 포함하여 3인의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점,

세법상 개인 간 지급된 금원의 유상대가 여부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쟁점급여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이상, 그 대가를 유상대가가 아닌 무상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피상속인을 위한 간병 등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들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기초공제․자녀공제 등 별도의 공제장치를 두고 있는바, 간병이라는 개별 사유만을 별도로 취급하기 곤란하며, 이는 마치 근로소득자에게 식비․의복비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근로소득공제로 필요경비를 대체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속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상속인들은 부모의 사망을 앞두고 간병하게 되는바, 간병비를 상속세에서 차감할 공제액으로 인정할 경우, 인정 범위․금액 등이 모호하여 법적 정합성․안정성이 위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피상속인을 위해 제공한 노동의 대가라는 청구인 문OOO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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