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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31 | 지방 | 2014-0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1031 (2014.0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5.10. OOO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청구인은2013.6.28. 쟁점주택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주장하며처분청에 경정청구를하였으나, 2013.7.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5.10. 결혼하여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남편이 OOO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2011.9.17. 남편과 같이 출국하게 되어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았고, 이후 OOO 근무를 마치고 2013.3.31. 입국하여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이삿짐이 국제이사라 6월에 도착하여 2013.6.17.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정으로 남편 해외근무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퇴거하여 주소만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2009.5.10. 결혼이후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계속 같이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정책 취지에 어긋남이 없으나, 다만 친정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주택구입전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8.26.~2013.6.6. 기간동안 OOO에서 청구외 김OOO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1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의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2) 배우자의 해외파견 사정으로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2009년 5월 이후부터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계속 같이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인정되나, 위 법문상 그러한 사정까지 수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O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부득이 세대원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일 2013.4.22., 매매대금 OOO, 매도인 고숙이, 매수인 청구인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계약일 2013.4.22., 잔금지급일 2013.5.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13.5.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현황을 보면, 취득일 2013.5.10., 취득원인유상취득(농지 외), 취득가액 OOO,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항 제1호에 의한 75%를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 취득세액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은 1981년 11월 18일생(쟁점주택 취득일 기준 만 31세)으로서, 2013.6.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세대주 : 김OOO(청구인의 배우자), 세대원 : 청구인·김OOO(子)]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13.5.10.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는 청구인의 父 김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OOOO OOOO OOOO OOOO OOOO

(라)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출입국 및 귀국에 따른 이사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수입신고서 및 혼재화물 적하목록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父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 가족 모두를 친정 부친의 세대로 전입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독립세대를 이루어 계속 생활하여 왔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 「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와 제2호는 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제4호 다목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 바,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父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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