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5 2014가단39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805호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