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562 (2008.06.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공원가가 부외인건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지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길동 89번지에서 1998.2.20.부터 “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금액을 당초 39,097,759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 14,997,759원으로 감액하여 2006.12.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계산서합계표상 감소된 금액인 24,099,800원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감액하여2007.5.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2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7.7.11. 청구인이 감액수정된 매입금액 24,099,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심리하여 24,090,800원 중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19,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급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부외 지급임차료 4,8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2007.8.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6,190원을 환급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2001.5.31. 청구인이 매입한 미역 등의 매입계산서가 2,065,917원임에도 전산입력과정에서 26,165,917원으로 입력됨에 따라 24,100,000원이 가공매입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처분청은 24,100,000원을 2001년도분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였다가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4,800,000원은 임차료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물품운반 상·하차시 지급된 잡급직 인건비로 2001년도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가 아닌 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므로 2001년 손익계산서상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당기 상품매출원가(이월 재고상품 57,573,646원+ 당기매입액 876,133,597원- 기말재고액 67,466,828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상품매입액을 살펴보면 조미료 등 당기매입액이 수정전은 900,233,097원이었다가 수정후에는 876,133,597원으로 그 차액이 24,09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당기 조미료 매입 및 매출원가가 아닌 기말재고에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한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1년도 매출원가(매출분)이 아니라 기말재고의 가액이 가공으로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청구인이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금액을 당초 39,097,759원에서 14,997,759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내역을 보면, 대상주식회사 OO사업장으로부터 미역 등을 매입하고 당초 계산서금액인 39,097,759원을 14,997,759원으로 조정하면서 24,100,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액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합 계 |
수정신고전 | 845,760 | 54,473 | 900,233 |
수정신고후 | 845,760 | 30,373 | 876,133 |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동 감액된 24,000,000원에 대해 부외 임차료 4,800,000원과 일용노무자 이형범 외 5인에게 인건비로 19,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부외 임차료 주장금액인 4,800,000원만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건비 19,300,000원(쟁점금액)은 이형범 외 5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본 심판청구서의 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당시의 주장내용과 달리 2001.5.31. 미역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계산서가 2,065,917원임에도 전산입력과정에서 26,165,917원으로 오류입력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24,100,000원이 가공매입분으로 기재된 것이나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계상된 것이므로 2001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을 수정할 사항이지 2001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라고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 폐업시까지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기초 상품재고액과 기말 상품재고액을 모두 부정하는 의미로 연차적으로 동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여 관련 소득세를 모두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실제 2001년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