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관0073 (2012.06.25)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재38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4
[따른결정]
조심2016관0221 / 조심2017관0025 / 조심2016관0224 / 조심2016관0223 / 조심2016관0222 / 조심2018관00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회사로서 2008.1.2.부터 2010.12.31.까지 OOO로부터 냉동감자OOO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47건(이하 “경정청구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할 당시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면서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의 금액이 수입신고일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연도에 전년도 잠정가격 신고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가산율 산정 신청 및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환급(2008년 및 2009년 신고분)하거나 징수(2010년 신고분)하였다.
다. 2011.8.10. 및 2012.1.13.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물품의 가격신고를 할 때 가산금액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식하여 경정청구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47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9. 및 2012.3.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186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2009.8.10. 이전 수입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0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1.12.31. 「관세법」에 신설(법률 11121호)된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신설 2012.2.2. 영23602호)으로 정하는 사유(①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②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정청구 사유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관세법 기본통칙」(28-0...1)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납세신고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0건(2009.8.10. 이전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동 기간이 경과한 2011.8.10.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2012관34, 2012.5.8.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