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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으로 2016. 7. 12. 23:10경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가 술에 취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피고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나. 피고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원고 및 E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씨발새끼들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 및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6. 1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790 사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은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태양, 그 정도 및 그 경위, 방해받은 공무집행의 내용,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위 폭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태도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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