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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55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들에게 서울 종로구 J,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보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G, I) 및 공시송달(피고 H)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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