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서1200 (2006. 5.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지 7.907/3,174㎡, 건물 57.50㎡,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OOO, 2004.4.30. 개업)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5.3.18. 쟁점부동산을 OOO에게146,867,000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5.8.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9,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그렇게 알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후 OOO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개업일로부터 철물, 미장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통합전산망의 업종이력조회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물적,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OOO가 영위하는 업종간에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데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양도하였음에도 위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4.30.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OOO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5.3.18. OOO에게 양도하고 2005.3.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양수인인 OOO는 철물, 미장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으로 2005.4.13. 전입하여 동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5.9.23. OOO로 전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중 임대업으로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양수한 OOO는 동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