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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751 | 상증 | 2006-05-12
[사건번호]

국심2005서1751 (2006.05.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법원의 중재에 의한 지분 양도 대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8. 청구인에게 한 2000.5.29. 증여분증여세155,70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2003.11.17.~2003.12.16.기간동안 청구인의 父 청구외 조OO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0.5.29. 청구인의 父 조OO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600,721,2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것을 청구인이 청구외 조OO로부터 현금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처분청이 2004.12.18. 청구인에게 2000.5.29. 증여분 증여세 155,702,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父인 조OO는 1974.12.10. OO특별시 강남구 OOO OOOOO OOOOOO(합병전 동소 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의 1/3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방탕한 생활로 인해 1982.9.15. OO OOOOO OOOOO㎡의 청구인지분을 회수해 가고, 1995.2.25.에는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OO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을 회수한 후, 조OO(청구인의 父)와 홍OO(청구인의母) 및 형제 4명에게 분할하여 각각 증여등기 하였는 바,청구인은 1998.9.1. 父인 조OO 등 가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담당판사의 중재로 형제들에게 증여등기된 부분은 인정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 증여등기된 지분(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현금 6억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써, 2000.5.29. 父 조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1995.2.25. 쟁점지분을 유상양도한 대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95.2.25.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父 조OO와 母 김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1995.2.25.자 쟁점지분의 증여등기는 父의 일방적인 의사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간 협의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소송내용을 보면, 1998.9.1. 소유권이전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0.4.17. 소를 취하한 바, 소제기 시점(1998.9.1)과 6억원 영수시점인 2000.5.29.과는 3년 이상 차이가 나고, 당초 증여등기일부터 5년 뒤 현금을 증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父 조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5.29. 청구인의 父 조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된 것을 청구인이 조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95.2.25. 쟁점 지분을 아버지와 어머니 에게 유상양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2.25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인 쟁점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父 조OO와 母 김OO 및 형제 자매 4명에게 각각 6분의 1씩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소장·OO지방법원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면, 1998.9.1. 청구인은 1995.2.25.자 쟁점 부동산 등기권리자 父 조OO 등 가족 6명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1998.10.14. 父 조OO 등 가족 6명에게 청구인이 제기한소송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1998.11.20.로 하여 통보한 것으로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父 조OO가 2000.4.16. 체결한 합의서와 소송취하서 등을 보면,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인129.83㎡ 중형제자매에게 이전된지분 4/6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증여로 하되(제1조), 쟁점지분은 父 조OO가 청구인과 이OO(청구인의 처)에게 6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제2·3조)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1998.9.1. 父 조OO 등 가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취하서를 2000.4.17. OO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父 조OO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송금되고, 청구인이 2000.5.29. 父 조OO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보면, “판사님 앞에서 약속한 금 6억원을 아버님으로부터 금일 정히 영수하였고, 종전의 민사재판 및 형사고소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하여 금후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민·형사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의 父 조OO가1974.12.10.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지분(129.83㎡)을청구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하여 1995.2.25. 임의로 본인 등 가족 6명에게 6분의 1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권리자인 父 조OO 등 가족 6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말소 소송 중 담당판사의중재로 2000.4.16. 청구인과 조OO가 쟁점부동산 중 형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인정하고, 父 조OO와 母 김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지분(43.28㎡)에 대해서는 쟁점금액을 그 소유권 이전대가로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5.29.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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