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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E을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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