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