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3599 (2004.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임차한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6.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1,322.32㎡(400평, 이하 “임차토지”라 한다)를 신OO로부터 임차하여 1997.5.23. 임차토지 지상에 건물 753.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볼링장 영업을 하던 중, 1998.1.23. 쟁점건물을 신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1998.1.23.로 보고, 건물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2003.7.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1997.6.25.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공급시기를 1997.6.25.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2)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물시가표준액 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1997.6.25.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 신축시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의신청 심리시 드러난 쟁점건물의 화재보험료 OOO,OOOO원 또한 건물시가표준액 OOO,OOOO원과 유사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건물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괄호 생략)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OO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O 대지(1,322.32㎡) 위에 건물 753.02㎡를 신축하여 1997.6.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8.1.23. 신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토지의 사용대가로 2002.12.30.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2.12.30. 신OO에게 쟁점건물을 무상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OO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1998.1.23. 쟁점건물을 신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의 이용가능시기인 1997.6.25.부터 사실상의 소유자는 신OO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1997.6.25.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거래시기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을 한 날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1997.6.25.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이며 신OO가 1997.6.25.부터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1998.1.23. 청구인이 신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인 1997.6.25.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1998.1.23.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97.6.2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건물은 볼링장 건물이므로 건물신축비용은 물론 볼링장 내부시설, 볼링 용구 등 시설 일체의 가액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건물신축비용만을 시가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공급가액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