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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 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257 | 근로 | 2012-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257 (2012.11.26)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근로장려금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주 소득자의 총 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11년도 중에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11년 귀속분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 급여액 등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 처분청에 청구인의 총급여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OOO원으로 보아 2012.9.13.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OOO원을 결정·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OOO과 2011.11.2.혼인을 하였으므로근로장려금 산정시 적용하는 총급여액은 혼인전 배OOO의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장려금 산정시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2011.12.31. 기준으로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배미옥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 3부터 제100조의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

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40만원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8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혼인관계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OOO과 2011.11.2. 혼인을 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자녀 손OOO(98년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급여액 등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을 기재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은 공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근로장려금 검토조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총급여액 등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에 배우자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OOO원을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제100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주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11년도 중에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20011년 귀속분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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