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과세기간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18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중1918 (1992.7.2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 과세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