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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9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기록을 토대로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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