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9450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234,60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