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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8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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