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33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양도 알선한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