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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1036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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