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790 (2016. 5.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단순 사례비로 보기는 큰 금액인 쟁점금액을 수회에 걸쳐 ○○○에게 지급하였고, ○○○은 쟁점금액을 받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도 청구인과 ○○○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용역대가가 아니라 ○○○의 용역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용역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학교법인 OOO 운영, 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알선 및 중개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인 OOO원 전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OOO원, OOO이 OOO원을 각 수취하였으므로, OOO이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년 하반기에 OOO 매입과 관련하여 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 및 중개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OOO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였는바, 청구인과 OOO로부터 쟁점용역의 착수금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분배하였고, OOO에게 OOO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OOO 매입에 성공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에는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OOO원, OOO에는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계좌로 수취하여 쟁점용역대가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여 OOO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OOO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그 대가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법원판결문, 검찰의 공소장, OOO의 변호인 의견서 등에 OOO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이 검찰조사시 쟁점용역의 대표 수임자인 청구인의 이름만 진술한 것일 뿐이지 OOO과 관련없다고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2)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가 아니라 2013년 제2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OOO은 쟁점용역의 대가 중 착수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OOO 이후에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OOO경을 쟁점용역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뢰성 있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가능성도 알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OOO원은 OOO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공소장, 관련인OOO의 변호인 의견서 등에는 OOO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OOO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OOO은 사립학교를 매매하고자하는 관련인들에게 청구인을 소개시켜준 후로 관련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순수하게 소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쟁점금액을 주어서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OOO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의 공소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경까지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OOO 인수에 대한 업무처리와 대가수수 등을 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 인수가 종료된 시점를 중개업무인 쟁점용역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3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수령한 용역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등의 상호로 사립학교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OOO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사립학교 경영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배임수재 혐의로 OOO 체포되어 OOO 구속되었다.
2) OOO은 학교법인 OOO 운영, 이하 “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OOO 리모델링 공사, 정문공사, 유아교육관 공사 등을 수주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다.
3)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이사장 OOO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3자에게 OOO의 이사장 및 이사들을 교체하여 OOO의 지배권을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4) 청구인은 OOO경까지 OOO측으로부터 제공받은 OOO 관련 자료들을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건네주면서 OOO원에서 OOO원을 전임 이사장에게 주고 OOO의 지배권을 가질 것을 권유하였고 그 중 OOO이 그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그 후 OOO을 매수할 사람으로 OOO을 OOO 측에게 소개하고 OOO과 함께 OOO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6) OOO 하순경 OOO 소재 OOO 건물 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OOO 실질적 이사장 OOO로부터 “이사장과 이사들을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내가 OOO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OOO시 개인에게 OOO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7) OOO은 OOO까지 합계 OOO원을 OOO로부터 수수하였다.
8) 이로써 청구인은 OOO과 공모하여 OOO경까지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OOO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다) OOO의 변호인이 OOO지검 OOO 등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OOO경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의자 OOO에 대한 범죄사실은, OOO은 ① OOO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업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OOO 교비에서OOO원을 횡령하고, ② (생략), ③ OOO의 이사장에게 OOO에 대한 지배권을 OOO에게 넘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OOO원을 교부(배임증재)하였다는 것이다.
2) 검찰의 OOO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OOO이 (OOO에게 인수하도록 소개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메모가 확보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지급하였고, 돈의 성격은 소개비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OOO이 이와 같이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검사가 청구인을 구속하였다).
3) 기타 내용은 피의자 OOO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무죄로 확정판결OOO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당시 OOO주식회사 회장)의 OOO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경위서 제출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OOO의 사실확인서 2매(OOO자이며 OOO자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는, 본인OOO은 청구인과 함께 소유자 OOO과 OOO로부터 OOO의 학교법인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문제점 분석 등 OOO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받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임한 사실이 있고, 용역대가로 대표수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OOO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는, 쟁점용역대가 잔금 OOO원 중 OOO원은 OOO 중순경 OOO로부터 유가증권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회사직원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아직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5)OOO의 확인서(OOO자, 인감증명서 첨부)는,청구인과 OOO에게 쟁점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대가는 청구인에게 일괄로 지급하였으며, 그 대가 중 잔금 OOO원을 자신의 지인을 통해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의 OOO계좌 사본에 의하면,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까지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역신문 ‘OOO’의 OOO자 기사에는 “OOO의 새로운 학교법인이 OOO으로 바뀌며 새로운 이사장으로 OOO 이사장이 취임했다”는 내용이 있고, ‘OOO’의 OOO자 기사에는 “OOO에 OOO 이사장이 취임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용역대가 전부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단순 사례비로 보기는 큰 금액인 쟁점금액OOO을 수회에 걸쳐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쟁점금액을 받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검찰 조사시 OOO은 쟁점금액을 단순 사례비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종적으로 OOO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도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용역대가가 아니라 OOO의 용역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2013년 제2기라고 주장하나,OOO에게 OOO까지 OOO 인수대가 지급을 완료하고, 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OOO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위한 쟁점용역의 공급도 OOO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대가 OOO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그 대가 또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