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927 (2001.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O건설공단의 자산ㆍ부채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완료 후 대가없이 국가에 승계되므로 당해 공단의 고속철도건설사업은 VAT면제 대상으로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참조결정]
국심1999서17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OOOO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고속철도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인 청구법인은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고속철도건설물이 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청에 이전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1995년 제2기분의 매입세액은 기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의 환급신청 또는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 처분 등의 내역>
(단위 :원)
구분 | 연도/기분 | 처분일자 | 처분의 종류 | 세액 |
① | 1995년 2기분 | 2001.1.8 | 고지처분 | 9,793,042,690 |
② | 2000년 1기분 | 2000.11.9 | 경정청구거부 | 552,401,650 |
③ | 2000년 2기 예정분 | 2000.11.9 | 환급신청거부 | 28,244,807,410 |
④ | 2000년 2기 예정분 | 2001.2.7 | 경정청구거부 | 18,111,946 |
⑤ | 2000년 2기 확정분 | 2001.2.7 | 환급신청거부 | 36,752,490,470 |
청구법인은 위 구분 ② 및 ③의 처분에 대하여는 2001.1.15 이의신청을, 구분 ①의 처분에 대하여는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을 완공한 후 공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도청에 이전할 경우 위 법규정에서 자산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채도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 결국 철도청으로서는 공급받는 자산의 대가로서 채무의 인수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당해 자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부채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바, 유상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되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단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그에 따른 부채를 철도청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자산과 부채의 승계과정에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정산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종료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자산을 철도청에 넘겨주는 것은 철도청이 청구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철도청도 청구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는 아무런 대가의 의존관계가 없이 법률에 근거한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한 태양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철도청에 이전하는 것은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 등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환급신청 등을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은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공단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단법 제7조 규정의 고속철도건설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 등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철도청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건설한 고속철도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고속철도 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와 당해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철도청의 업무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부채의 승계과정에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산하는 규정 등은 없으며, 한편, 위 승계되는 자산에는 취득하는 자산의 운영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여객운송사업 등은 영위하지 아니하고 승계받은 철도청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릇, 대가관계란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이용시키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거래당사자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속철도를 건설만 하고, 여객운송 등의 철도사업은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위 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를 그대로 철도청에 승계시키는 것이며, 동 승계절차과정에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9서1700, 1999.12.3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자산 등을 공단법의 규정에 의거 철도청에 승계시키는 행위는 재화 등의 유상공급이라기 보다는 무상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가기관에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철도청에 대가관계 없이 승계되는 고속철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