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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961 | 법인 | 1993-10-25
[사건번호]

국심1993전1961(1993.10.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과 92.12.31 현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25,000주(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중 7,500주(지분율 : 3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5%로서 100분의 51을 초과한다고 하여 93.3.22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법인의 체납액 267,013,78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동생 청구외 OOO이 88.7.18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그의 동생이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 중 85%에 해당되는 21,25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법인의 92.1.1~92.12.31 사업 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형이므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 중 청구인이 7,500주, 청구외 OOO과 그의 처 청구외 OOO이 13,75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위 법인주식 소유비율이 85%임이 위 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와 92.1.1~92.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서 88.9.30 현재 위 법인에 10,000,000원을 출자하고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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