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985 (1994.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에 전혀 참여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개정 1998.12.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89.12.15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378.7㎡를 각각 1/6씩(OOO은 2/6) 공동으로 취득하여 91.3.5 동 지상에 상가건물 19,13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를 동업자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오던중 93.3.9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등 4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93.6.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신축, 분양에 따른 9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284,545,830원과 청구인의 동업지분(1/5)에 대한 소득세 569,062,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동업계약서가 자필이 아닌 타자 글씨체이고 날인된 직인도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자본금은 50억원으로 되어 있고 동업계약서상 자본금의 분담비율이 동업자 5인이 각각 1/5씩 분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분담할 자본금은 10억원이나 청구인의 재력으로 보아 이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점,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이 위 실질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분양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신축,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등 5인 명의의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OO건설주식회사가 처분청에 제시한 91.2.26자 건축도급계약서에 청구인도 계약자로서 날인을 한 점, 토지소유자명의는 그대로 두고 건물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건물 신축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91.3.1 청구외 OOO등 3인과 쟁점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자본금 및 소득은 각각 1/5씩 분배한다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첨부하여 91.3.5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OOO등 3인과 도급인으로서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남동생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사업에 전혀 참여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