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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015 | 양도 | 1996-02-22
[사건번호]

국심1995경3015 (1996.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주택 2동이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므로 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OOOO(아파트 87.54㎡, 대지 22.7㎡;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82.2.2 취득하여 92.9.16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58.4㎡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 121.1㎡, 같은 동 OOOO 소재 대지 188.4㎡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 144.14㎡를 92.1.31 각각 준공(다가구주택 2동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거주이전한 사실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62년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즉시 매매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이므로 다른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자등록 등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표방하거나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인정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므로 이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O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9년8개월(82.2.2 - 92.9.16),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6년4개월(86.6.21- 92.9.10)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92.1.31 다른주택 2동을 준공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92.9.16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고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국O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동 OOOOO 외 1필지에 건축한 주택 2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주택을 건축하기 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정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주택 2동이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므로 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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