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6 | 부가 | 1990-02-28
문서번호

부가22601-246 (1990.02.28)

세목

부가

요 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k년 07월 22일 ○○중공업(주)로부터 기중기 1대(오카크레인)을 구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은 1989년 07월 13일 신청하여 07월 20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07월 22일 ○○중공업(주)에서 기중기 1대를 인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공업(주) 담당자의 착오로 07월 12일 날짜로 발급되어 사전 거래로 부가가치세금을 환불 신청 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0년 01월 10일 이건을 ○○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