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8 2017가단669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7.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