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498 (2000.03.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1.24 OOO(대중음식점,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 소재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1994년 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액 27,809,708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1999.5.12 청구인에게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05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 및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거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금전채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2층 주택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하여 OOO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4년 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7,809,708원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이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3년 11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주택을 영업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OOO의 개업일 이전인 1987.12.21부터 “OO”이라는 상호로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12.30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