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3318 (1996.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공장을 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9중2261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1,148㎡와 같은곳 OOOOOOO 소재 공장용지 7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87.7.31 및 87.4.18 취득하여 OO약품공업사(이하 “OO약품”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약품의 공장이전에 따라 각각 90.8.29와 90.12.21 양도하였으며, 91.5.23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OO약품은 93.10.13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면 OO리 O OOOOOOO에 소재한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였으므로 감면이 불가하며(국세청 재일 01254-632, 90.4.24),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국세청 직세 1234-336, 79.2.5),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5,622,970원 및 동 방위세 57,9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등 관련규정을 벗어나는 기본통칙을 만들어서 이 건과 같이 공장용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분할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양도후 1년 내에 신공장을 착공하였고, 그 착공일로부터 2년 내에 준공하여야 하는 요건에 합당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0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인 질의회신(재일 01254-632, 90.4.24 및 재일 01254-1725, 90.9.10)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와 제5항 및 제7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29 양도한 후 신공장을 1년 이내인 91.8.29 까지 시공하여야 하나 92.12.20 시공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서 2년 이상 사용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인 91.12.19 양산군수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면 OO리 O OOOOOOOO상에 공장과 사무실(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33㎡)을 91.12.20 신축·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92.5.29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92.12.20 착공하여, 93.10.13 동 건물의 준공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았다.
라.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로 공장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볼 때, 공장용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는 물론이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도 위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더구나 수요자가 공장용지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분할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면 제조업보호라는 본래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 중 분할양도하였다는 부분은 처분청이 법리를 잘못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마.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공장을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시공기준일과 관련된 구공장 양도일을 “공장을 분할하여 여러번에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양도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직세 1234- 336, 79.2.5)에 따라 분할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최초양도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공장의 부지로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면 OO리 O OOOOOOO 및 OOOOOOOO를 매입한 후 91.4.29 “산림경영 이용계획서”를 경상남도 양산군에 제출하였고, 91.5.7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도 발급받았으나, 양산군으로부터 91.5.11자 및 91.5.28자 2차례에 걸쳐 “임야매매 증명발급불가” 통보를 받는 등으로 공장시공 등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정구청장의 “공장이전예정 신청수리”공문과 91.4.29자 청구인이 양산군에 제출한 임야이용계획서와 이에 대한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토지 중 최종양도분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01㎡는 그 양도일인 90.12.20부터 1년 이내인 91.12.20 신공장을 착공하였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93.10.13 준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공장의 시공이 관할청인 양산군의 임야이용계획허가가 나오지 않아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양산군의 91.5.11자 청구인에 대한 “임야매매증명 발급 불가”회신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임야매매증명 발급신청서상 토지는 수십년 전부터 전·답 등으로 이용한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상으로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이를 반려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양산군의 허가가 지연된 것을 “새로운 공장을 신축·준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국가 등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토지 중 최종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양도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92.12.20 신공장을 시공하였음이 신공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공장을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