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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433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부터 제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가. 원고는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이하 ‘알제리’라 한다

) 국적의 남성으로 2017. 3.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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