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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2062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1) 원고 을 제1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1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었는바,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은 A지역주택조합의 설림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종전 추진위원회’라 한다

)라 할 것이나, 원고는 종전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종전 추진위원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 F는 2015. 6. 25.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서 갑 : 원고, 주식회사 F(이하 통칭하여 이 계약서 내에서 ‘원고 등’이라 한다

) 을 : 피고 E 본 계약서는 원고 등이 시행하는 대구 중구 G 외 6,622평에 대하여 지역조합에 의한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피고 E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피고 E의 업무 내용) 피고 E은 아래의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2) 명도의 수행 및 관리 제3조 (용역비) 지급시기 금액(부가세 별도) 비고 운영비 매월 10,000,000원 6개월간 1차 성과금 1억 원 토지계약 80% 달성시 2차 성과금 4억 원 조합원모집 20% 달성시 3차 성과금 8억 원 조합설립인가시 4차 성과금 13억 원 사업승인 후 잔금 10억 원 철거 종료시 제6조 (피고 E의 의무

4. 피고 E은 부동산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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