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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고용을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종업원을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38 | 지방 | 2015-05-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38 (2015.05.1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추가 고용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공제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종업원 수를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8.OOO의 직전 사업연도월평균 종업원수에 의해 종업원 추가고용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하여2013년 2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합병으로 승계한 종업원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이 합병의 경우 종업원수 계산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법」제101조의2제1항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경우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고만할 뿐, 합병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고용한 종업원은 OOO서 고용한 인원일 뿐이고, OOO 종업원은 추가 고용에 따른 공제대상이며, 이와달리 해석·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지방세법」제20조(해석의 기준 등)와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종업원 추가고용에 따른공제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2013.1.1. 신설된 것인바, 동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2개 법인이 1개 법인으로 합쳐지면서 고용승계를 통하여 종업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종업원 수를 포함한 직전 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 수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액 계산시, 고용을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종업원을 직전 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4.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2013.1.8. OOO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종업원으로 승계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OOO

(2) 「지방세법」제10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중 다른 내용(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월 적용급여액 등으로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2> 참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네이버시스템의 2012년도 월평균 종업원 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네이버시스템의 2012년도 월평균 종업원 수(OOO를 합계하여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추가고용에 따른 공제대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1조의2 제1항「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상법」에서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한 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OOO의 종업원들은 동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추가 고용한 인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아이엔지의 종업원은 추가고용에 따른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공제액을 산출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5)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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