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나 벤처기업의 유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등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 등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64 | 지방 | 2002-05-01
[사건번호]

2002-0264 (2002.05.01)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 등의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으면 임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 31. 취득한○○도○○시○○구○○동○○번지의 토지 2,054.8㎡상에 건축물 18,840.66㎡(지상8층, 지하4층)를 2001. 1. 4. 신축취득하였으나 2000. 5. 8.○○도지사로부터 동 건축물중 12,553.2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제15호)받았으므로 2001. 1. 10.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지만 2001. 10. 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 1. 15.부터 임대함에 따라 임차인 등은 유흥주점 등의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취득세 : 9,392,715,500원, 등록세 : 9,852,116,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234,370원, 등록세 91,704,000원, 지방교육세16,812,400원, 합계 326,750,770원(가산세 포함)을 2002. 2. 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5. 8.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12,553.25㎡)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제15호)받았지만 벤처기업의 유치가 불가하여 2001. 11. 6. 부득이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해지(중기 55470-11348)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나 벤처기업의 유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등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 등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0. 5. 8. 신축중인 건축물(18,840.66㎡)중 이 사건 건축물(12,553.25㎡)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제15호)받고 2001. 1. 4. 신축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 1.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1. 10. 29. 처분청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 1. 15.부터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있으므로, 2002. 2. 9.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5누3596, 1996.2.9)으로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를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등의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으면 임대한 날인 2001. 1. 15.부터 30일 이내에 기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고지일인 2002.2.8.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