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184 (1998.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대지 2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5 취득하여 ’96.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9.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9,000,000원, 취득가액: 145,000,000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734,5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2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25 기납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28,719,4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97.8.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189,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도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액 확인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우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9.2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89,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및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한다”라는 국세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92,229,200원)의 98.3%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85,260,651원임)의 170.1%에 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한 기간임에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88.9.25~’96.7.3기간 중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은 30.3%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1990년부터 1992년 기간 중 지가가 55%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8,377,810원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