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6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317,049원 및 그중 133,416,000원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