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7 2020가단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