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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3389 | 소득 | 2016-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3389 (2016.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8.30.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5.27.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 OOO)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회사동료가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동 결정서 수령일인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8.30. 한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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