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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지 203,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400 | 취득 | 1989-06-05
[사건번호]

국심1989구0400 (1989.06.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3,000,000원이라는 거증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03,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4.25 취득한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외 1필지 대지 450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293.8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0,000,000이며,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소유 지분(쟁점 부동산의 2분의 1)에 대한 양도소득세 13,250,000원, 동 방위세 2,650,00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3.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 부동산을 88.4.25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203,000,000원에 취득하여 88.8.26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함은 부당하니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등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전 소유자 OOO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구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88.8.18자 청구인등의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 부동산을 총 150,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위 금액에 따른 매매계약서 사본 및 인감 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에 본 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03,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동 매매계약서 상에는 중개인이 없고 이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위 자가 이 건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등이 거래 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지 203,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임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와 동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관할 대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이 확인한 150,000,000원을 전 소유자 OOO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대구 세무서장이 당심에 제출한 전 소유자 OOO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등은 청구인등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확인해준 전시 내용과 달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전 소유자 OOO의 관할 대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3,000,000원이라는 거증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03,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등이 전 소유자 OOO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상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150,000,000원이 신빙성있는 거래가액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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