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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2821 | 부가 | 2017-09-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2821 (2017. 9.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이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실행위자가 제시한 가공매출자료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일치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실행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5. 개업(2016.11.10. 폐업)하여 OOO를 대행하여 OOO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2차 대행업체로 2014년 중 3차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 명단을 매입하는 것으로 2014년 제1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94건,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청구법인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1기OOO원(30건, 이하“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정상거래로, 나머지 2014년 제1기OOO원(64건,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2016.9.1.부터 2016.10.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1.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과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현금사은품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접대비계상액 OOO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2016.12.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통신서비스 유치업체로 청구법인이 직접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거나 하부업체(3차 이하 대행업체)들로부터 인터넷가입자 명단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하부업체로부터 가입자를 매집하는 경우 하부업체가 모집한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에 하부업체에 귀속될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행위자인 OOO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에 진술한 문답내용을 번복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적법한 거래로서 실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외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된 계약서, 쟁점매입처 OOO이 작성한 연대보증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객들에 대해 쟁점매입처에서 고객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인 OOO은 쟁점매입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일정금액 매출이 필요하여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OO이 제출한 “가공매출 정산자료”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대구광역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과는 원거리인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4.2.27. 개업하여 2015.5.31. 신고폐업시까지 단기간에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 OOO원에 불과한 등 현재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등, 2차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이 직접 유치하거나 알 수 없는 제3자로부터유치한 고객 등에게 사은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료상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2014년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7.23.부터 2015.11.30.까지 쟁점매입처에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9.1.부터 2016.10.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과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현금사은품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접대비계상액 OOO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2016.12.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이에 대해 OOO은 2017.5.1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 세무조사시 실사업주 OOO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실사업주 OOO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정산자료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조사 담당공무원과 청구법인 OOO이 2016.9.21.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2017. 5.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내역과 이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5.23.부터 2014.12.26.까지 쟁점매입처에 총 OOO원의 금액을 이체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 중 OOO원을 고객 현금사은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쟁점매입처에서고객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정산내역 샘플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4.5.10.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판매점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OOO과 동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하단에 OOO이 쟁점매입처 관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자필기재한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OOO는 당초 OOO세무서장과 작성한 문답서상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다며 2016.10.9.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7.4.24.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가입 고객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실행위자인 OOO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가 제시한 가공매출자료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이 일치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 조사 이후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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